닫기

김길자 의원 ‘천안 치의학연구·육성 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6010009869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0. 26. 15:08

clip20251026094730
김길자 천안시의원.
충남 천안시의회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채택하면서 치의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는 치의학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채택된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시를 대상지로 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불필요한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은 '천안시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 인력, 탁월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결의안 통과로 70만 천안시민의 연구원 유치 염원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가 대한민국 치의학 혁신과 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부, 충남도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