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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민 대상 토허제 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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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10.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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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수지구 시민들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 걱정"이라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시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토저거래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이 같은 내용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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