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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천군에 따르면 주요 수법으로는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물품구매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이에 예천군에서는 각 사업체에서 공문서 및 공무원증, 해당 직원 명함을 받더라도 필히 군청 홈페이지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통화한 후 물품 구매 여부를 확인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요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