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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15 대책은 위법… 대미투자 특별법도 불투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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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3. 11:41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264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3일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과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연일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네 가지 주요 혐의 중 대장동은 행정 재량 범위 내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혐의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위법성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한화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 문서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에서도 입금 전에 계약서를 확인하는 법인데, 정부는 반도체 관세, 투자 원리금 보장, 수익 배분 구조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투자 MOU, 팩트시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는 9월분이 아닌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며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요건을 위반한 채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으라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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