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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완전 철회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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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03. 17:49

李대통령 "민생·경제 집중" 요청에 번복
민주 "APEC 성과 보고 등 우선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 중지를 골자로 한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상 재판 중지가 당연해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철회 배경에 대해 "지금은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에서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는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안 한다"고 못 박으며 이번 결정이 연기나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 추진을 하지 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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