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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