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된 필수 복지서비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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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는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