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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와 연구소는 대선 기간인 지난 6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김씨의 집과 강남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