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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도시 및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사업 예산은 총 9000만원으로, 총 3동을 정비하며, 빈집 한 동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빈집 혹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단독주택)도 포함된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농촌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 사업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최초임대차 계약일로부터 4년간은 의무적으로 무상임대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