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고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고 의원은 "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며 "재단이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법원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권한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가 전국 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재단은 권한을 일탈한 채 사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