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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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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1. 11. 18:33

"비계량평가로 제재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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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자본적정성 평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르면 12일 접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비계량평가 부문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 도입 유예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했다"며 "금감원의 판단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번 소송에서 ORSA 관련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불가피했다"며 "법정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따.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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