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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신 시장은 가압류 추진 이유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헸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