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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대기(다진양념)로 위장 반입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