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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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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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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이승혁 인턴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조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과 흉기 난동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공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결정)를 신청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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