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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조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과 흉기 난동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공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결정)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