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친여 인사로 꾸려지면 감사 영향
여당, 운영쇄신TF 등 장악 시도 반복
"임명권 나눠 갖는 헌재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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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7석 가운데 4석이 내년 초까지 줄줄이 공석이 된다. 11일 퇴임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 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14일 차례로 임기가 종료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감사 방향을 결정 짓는 '지휘탑'이다. 감사정책·감사계획·감사결과 등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모두 관할한다.
헌법상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위원 역시 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내년 4월까지 공석이 되는 감사위원 4명의 빈자리를 '친여 코드 인사'가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4대3'의 정부여당 우위 구도가 갖춰지게 된다.
우위 구도를 갖춘다는 것은 새 감사위원들이 감사원 전체 조직의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감사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는 반복되고 있다.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감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정책 감사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9월 16일에는 정부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같은 날 감사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대내외 비판과 문제를 스스로 바로 잡겠다"며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이마저도 여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적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를 다시 들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감사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재 모델'이 제시된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과 달리 임명권을 나눠 편향적 인선을 막는 방식이다. 헌법학계 한 전문가는 "정치권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헌재처럼 대통령과 국회, 감사원장 등에 각각 임명 권한을 분배해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