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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포츠서울 회계처리 위반 제재…안세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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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1. 12. 17:4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이 실사주 횡령 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으며,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실사주 횡령 자금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2017년 21억원, 2018년 177억원, 2019년 1분기 207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 과정에서 회계정책 불일치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고,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잘못 산정해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을 명령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직무연수 8시간 이수 조치를 내렸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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