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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재판 내달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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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3. 18:56

비상계엄 선포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통모 무관하게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해쳤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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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 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끝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내란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군사상 이익 저해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작성된 해당 메모에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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