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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15일 발표한 개정 방침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교환업자가 상장·중개하는 105개 주요 종목이 새롭게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원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발행자 정보공개(디스크로저)와 내부자 거래 금지, 부당거래 규제 등을 포함한다. 금융청은 내년 중 세부 시행령을 정비해 2026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급변하는 코인이 다수 존재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존 금융상품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 거래 원칙을 암호자산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취급 코인별로 발행 주체, 유통량, 가격 변동 위험, 사업 계획 등 상세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암호자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소위 '내부자 거래'도 명확히 금지한다. 거래소 임직원이나 프로젝트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경우,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사의 상호출자, 세력 개입 등 시장 교란 행위도 금융청 감시망에 포함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55%까지 과세되는 암호화폐 소득을, 주식 및 펀드와 동일한 20% 단일분리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청은 이 조항이 내년 초 국회 세제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 부담이 높아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규제 논의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간주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MiCA(암호자산시장규제)'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조기 제도 정착을 통해 건전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거래소 측은 명확한 법적 위치 부여로 제도권 편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소 규모 코인 발행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 의무가 강화되면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프로젝트의 상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암호자산 시장은 약 1,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0조 엔으로 추산된다. 금융청의 이번 방침은 빠른 제도 정착과 함께 안정적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일본 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