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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집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신고한 이 단체에 대해 집회 제한 통고(집회는 허용하되 조건을 붙이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