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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방지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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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18. 18:53

8년 동안 구속집행정지·병보석 반복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소견서 의무화
내부 거래 제한 보험업법 개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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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호진 방지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호진 방지법' 공청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권층이 보석 제도를 이용해 사법 특혜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공청회는 정준호·민병덕·김남근·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진보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 하에 경제민주화시민연대·경제개혁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주관기관으로 나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2개월 정도 만에 간암 등의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8년 가까이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을 반복했다. 이 기간 중 음주와 외출 등의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또다른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보석 이후 정기적 건강상태 점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정준호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보석과 관련해 20·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들을 소개하며 "이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공분을 사면서 많은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적어도 반기별로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소견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호진 방지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태광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 등을 통해 총수 일가 사익과 승계 작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대주주의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 내에서의 대규모 금융거래나 자산이동 등이 이뤄질 경우 보험 가입자의 담보와 자산이 대주주의 사익 편취나 경영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험가입자들의 담보재산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험회사가 대주주가 주식의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에 자산운용을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것 등이 제안됐다. .

또다른 발제자인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보험사 자산을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경영 승계에 활용하는 등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이 이호진 회장 사건으로, 이 회장은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갑질 논란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경영 실태는 '이호진 방지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광그룹의 불법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방지법을 주도하고 있는 정준호 의원은 오는 20일 공청회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정안 내용 등을 기반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사 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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