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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 ‘집단항명 검사장 18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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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19. 17:42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 위치에서 중립성 스스로 무너뜨려"
대화하는 추미애·김용민 의원<YONHAP NO-553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검사장 18인을 고발했다.

19일 법사위 소속 김용민 간사와 김기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난 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확산시켰다"면서 "이는 법으로 금지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무관한 피고발인들이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한 강력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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