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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것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는데 법원으로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저저하기 위한 정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터무니없는 법안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려야 했다"며 "그런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저항과 저지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저희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의회에서 단순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알 것이다. 발언권과 토론권을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 마디로 이 사건의 기소는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를 매우 후퇴시켰다"며 "오늘의 판결이 깔끔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랐지만 무죄까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