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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1심’에 “솜방망이 처벌…법원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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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 나유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21. 11:54

“국회의원 선처, ‘공정한 법질서 없음’ 선언이다”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 준 것"
[포토]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주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사법부가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나 의원의 발언은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이라며 "지난 문체위 국감서 나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 사유화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이란 특권으로 선처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질서 없음'을 선언하는거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발언은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취지"라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최근 흐름은 다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김동민 기자
나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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