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왜곡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 비판
운영 쇄신 TF, 20일 "권익위 감사 위법 행위 발견"
감사원 내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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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영신 감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그동안 권익위 감사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 국회,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운영 쇄신 TF는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당시 직원들에 대해 질문·조사·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 파악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일부 직원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송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내부감찰보고서를 근거 없이 확정한 채 무단으로 공개했다. 전형적인 허위공문서이자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왜곡된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중간발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감사위원회의는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정책·감사계획·감사결과 등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모두 관할한다. 김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을 최재해 전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과 함께 '문제 감사'로 불리는 '7대 감사'의 책임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일 운영 쇄신 TF의 중간발표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운영 쇄신 TF는 중간발표에서 "'권익위 감사'가 위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운영 쇄신 TF가 지난 정부 감사원의 '7대 감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운영 쇄신 TF는 권익위 감사 착수 당시 감사원이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적합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감사를 실시한 점,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한 점, 수사 요청 과정에서 피감사자 전 전 위원장의 출석의사 표명을 무시한 점 등을 거론했다. 해당 감사의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감사 착수와 관련해 "자료 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 사전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행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이 인정돼 착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위원 결재 패싱 의혹에는 "주심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돼 감사원장이 열람 생략 조치를 승인한 것이다"며 "헌법재판소도 주심위원 열람 배제는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요청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출석의사 표명을 무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으나 위원장은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감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운영 쇄신 TF와 기존 감사위원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감사원의 내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실상 두 갈래로 분류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감사원의 판단 신뢰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