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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책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도서의 순환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자원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개인·기관·단체의 기증 근거 마련 △등록 불가 도서 및 양호 폐기 예정 도서의 외부 기증 등 지역사회 연계 도서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이금선 의원은 "도서 기증·순환은 지식을 나누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체계적 도서나눔 문화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