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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6∼7세 여자아이 3명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로,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신·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 상향됐음에도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입법자가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불법의 정도나 행위에 비춰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