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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60% 이상 투자”…금융위, BDC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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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12. 03. 16:08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세부 사항 규정
운용규제 비율 1년간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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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운용대상. /금융위원회
정부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6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면서도 위험성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의 시기도 연 2회로 늘렸다.

3일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의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했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당국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기업 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1년간 운용규제 비율 위반 규제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공모펀드(3개월)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또 1년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간 규제 적용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2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절반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 10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한 후 투자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이나, BDC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서도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BDC 운용사 인가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했다면 2명까지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는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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