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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 전 회장 13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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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4. 11:16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위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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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前) 회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입법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서·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 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 헌법 110조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면서 "반민특위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증거해석·사실관계 왜곡과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고 했다. 또 법 왜곡죄가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 증거와 진술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판·검사에게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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