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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코인도 압류해 현금화...청주시, 첫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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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08. 09:25

1억 7000만원 체납한 37명 대상
청주시청
청주시청 임시 청사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총 1억 7000만원을 체납한 37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으나 그동안은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징수까지 진행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 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매각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한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또는 보유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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