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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관련 사건(2023고합448)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열어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로, 2018년 기존 조합이 해체된 후 새로 꾸려진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등 실무 전반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대행사의 조합 직인 보관 및 사용 경위 △10억 원 정산 근거의 불명확성 △조합 자금이 대행사 대표의 개인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의혹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모든 자금 집행이 사업 수행을 위한 통상적 절차였으며, 피고인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현 추진위원장 C씨는 조합 직인이 대행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고, 추진위가 직접 관리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 경험이 부족해 실무 대부분을 대행사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일부 문서에 조합 직인이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9년 업무대행사가 한 건설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권을 10억 원에 매입한 뒤, 이 금액을 조합에 정산하도록 요구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C씨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선지출금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핵심 근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만으로 정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다.
C씨 역시 대행사가 관련 서류를 독점하고 있어 추진위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조합비가 A씨의 개인 채무 정산에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는 주변 관계자로부터 '10억 원 인센티브가 사실상 A씨 개인 채무와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합비 사용 내역 중 광고비·인센티브 부분도 논란이 됐다. 조합비로 마스크 20만 장, 현수막 5만2000장 등 홍보물 제작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C씨는 "실물을 본 적이 없고 수량 자체도 너무 많아 의심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항목들이 조합비로 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만약 대행사 미지급금 정산에 활용된 것이라면 부적절한 집행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6년 2월 9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제232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