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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억원 상당의 위조품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국제운송주선업자 A씨 등은 물품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가짜 담배를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국가 신인도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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