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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4개 부문에서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실시간 감시·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 장치 확대 설치 등이다.
이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최초 1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한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해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