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된 개선기간까지 경영 투명성 제고에 온힘
"당국에 행정소송 준비…내부 관리 체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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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 신설과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을 결의했다. 윤리경영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단 목표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실적을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화일양, 양주일양 등 단독 지배권이 없는 중국 합자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4년 637억원에서 2023년 1315억원까지 총 1조 1495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10일 일양약품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날 한국거래소에 의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일양약품이 이 기간 개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 재개는 불투명해진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다.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위원회의 존재에도 이러한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는 이번 사태가 고의적인 것이 아닌 회계 연결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부정이 아닌 회계 오류로 보더라도 10년 동안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양약품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사안들 역시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회사가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개선 계획서의 '경영 투명성' 항목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번 조치로 일양약품의 사외이사 비율은 25%에서 50%로 늘었으며, 위원회 신설로 내부거래·임원보수·이사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회사는 향후 CP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준법감시 기능을을 제고하고,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거래 재개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 이후 단독 대표에 오른 오너 3세 정유석 대표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공동 대표이사 2인의 해임을 권고했으나, 전문경영인인 김동연 부회장이 사임하고 정유석 대표가 단독 대표에 올랐다. 분식회계 기간 경영을 책임져 온 김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분위기였으나, 정 대표 역시 같은 기간 등기임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해 온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과의 해석 차에 의해 벌어졌다는 입장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관리체계를 한층 더 보강하고 공시한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긴 어려우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