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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출시 임박에…금융당국, 설명서·약관 등 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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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17. 12:00

이달 내 1호 상품 출시 예정
수익은 ‘배당소득’ 과세로 정리
'원금 손실 위험' 명시 의무화
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이달 내 출시가 예상되는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설명서·약관을 전면 손질해 원금 손실 가능성과 운용 구조를 보다 명확히 알리고,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정된 이후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MA 판매 서류 전반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출시를 준비 중이며, 각 종투사는 관련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IMA 상품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 등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 위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긴다. IMA의 만기 구조와 운용자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위험등급도 산정되며, 초기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제한되는 점을 반영해 기존 발행어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설명서에 포함된다.

과세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IMA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 전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다. 종투사는 IMA 운용 내역이 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부실 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로 제공돼 공모펀드에 준하는 수준의 운용 정보가 공개된다.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만기 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종투사 신용위험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을 고려해 예상 수익률 제시는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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