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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불법 주거용 선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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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12. 21. 09:17

"점검 미온적·형식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냐" 지적
태안군 "관련 기관인 태안해경에 고발조치"
태안군,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들어선 주거용 선박 ‘논란’
태안군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거용 선박 모습. /독자제공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공유수면에 있는 주거용 선박이 건축물 증·개축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군에 따르면 11톤 규모의 주거용 선박은 오래전부터 신진도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앞 공유수면에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됐다.

취재결과 해당 시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 및 건축물 증·개축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그간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점검이 미온적·형식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태안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주민은 "태안군이 공유수면 불법 점 사용 점검이 걷돌고 있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더 강력한 초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해당 주거용 선박에서 화재로 인해 2층 발코니 일부가 소실됐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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