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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산채가공센터 운영 재위탁 논란…“특혜 의혹 vs 절차 따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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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2.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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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3억 투입 공공시설, 민간 영농조합 단독 운영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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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치면 산채가공센터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 산채가공센터가 특정 영농조합법인(A조합)에 운영을 맡긴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비 13억원을 들여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특정 업체가 단독 운영권을 갖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운영 주체인 청양지역활성화재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위탁'이라고 반박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2023년 10월 산채가공센터 준공 후 청양지역활성화재단에 위탁했고, 재단은 공고를 거쳐 민간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했다.

B 영농조합은 "공공시설임에도 조례 없이 임대차 방식으로 운영권을 특정 조합이 단독 보유하게 됐다"며 "이는 사실상 위탁의 재위탁으로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업체가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료·수도료 일부도 감면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22일 아시아투데이 통화에서 "청양군은 전체 부지를 재단에 관리 위탁했으며, 재단은 공고와 평가를 통해 전문 가공 역량을 갖춘 조합을 선정한 것"이라며 "센터는 전문 설비 기반 시설로 개인 사용이 어려워 조직화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공과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운영 초기 2년간만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했고 건물 관리를 연 단위로 바로 명의를 돌릴 수 없어 재단이 내다가, 완전히 입주해서 계약서를 쓰고 안정된 후 분리했다"며 "현재는 업체가 전기료를 쓴 만큼 자체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B 조합은 "일반 농가가 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임대 운영'을 이유로 제한했다"며 이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재단은 "산채가공센터는 전문 설비 운영을 전제로 한 시설이며, 미가입 농가는 재단 내 다른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조합 한 조합원은 운영 인력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대비 인건비 부담이 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 인력 구성은 업체 내부 결정 사항으로 재단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B 조합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모든 농가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양지역활성화재단 "센터는 연중 가공·포장·제품 개발 등이 가능한 시설이며 공고·심사 등 절차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특혜성 논란을 일축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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