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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시 기준 5%에서 1%로 확대…중대재해 발생도 정기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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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2. 23. 15:5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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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장사의 자기주식 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 기준은 5% 이상 보유 시 연 1회였다.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직전에 공시한 계획과 최근 6개월간 실제 이행 결과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조치,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로 인한 형벌이나 행정 조치만 공시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주요 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기재 내용도 구체화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와 합병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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