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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날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마쳤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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