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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위험 높은 대일투자 ‘정보기관 사전심사’ 의무화 2026년 ‘일본판 CFIUS’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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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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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 관련 예산을 차례로 증액하고 무기 제조와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요 중공업 기업의 방위산업 관련 매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늘고 있다. 사진은 2023년에 진수된 일본 잠수함 '라이게이'/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에 의한 일본 기업 투자 가운데 안보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보기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2026년 신설 예정인 '대일 외국투자위원회(일본판 CFIUS)'가 심사 절차에 관여하게 되며, 일본 기업의 핵심 기술과 기밀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도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근거로 외자에 의한 일본 기업 출자를 규제하고 있다. 우주·원자력·방위산업 등 안전보장상 중요성이 높은 '지정업종' 관련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주식 1% 이상(비상장사는 1주 이상)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임원 선임이나 사업 양도·승계 제안도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는 투자의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실제로 투자 중단을 권고하거나 명령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새로 설치되는 '일본판 CFIUS'에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참여할 예정이며, 내각관방 산하의 내각정보조사실(CI)이나 창설이 검토 중인 국가정보국도 포함하는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심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보 분석 역량을 결합한 투자 심사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외환법 개정안을 2026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정업종 중에서도 안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한해 정보기관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일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다른 외국법인이 자회사화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체크 기능 강화도 검토 중이다.

심사 역량 확대도 병행된다. 재무성은 현재 국제국과 지방재무국 직원 약 70명 수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두 배인 약 14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재무성 집계에 따르면 2024년도 외자에 의한 사전심사 신고 건수는 2,903건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약 8배 규모다.

일본이 이번 정보기관 사전심사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CFIUS(대미 외국투자위원회)'는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부처 간 조직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분 취득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사한다. 국가 안보상 위험이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인수 저지를 권고할 수 있다. CFIUS는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대기업 US스틸 인수계획도 심사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CFIUS 심사 후 인수 금지가 내려진 사례는 10건으로 대부분은 중국계 기업이나 투자펀드가 관여한 경우였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 내에서도 심사 체제 강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일본판 CFIUS 창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세운 '간지(肝治)정책'의 하나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결성한 연립정권 합의문에도 "2026년 통상국회에서 대일외국투자위원회의 창설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CFIUS= 미국 대미 외국투자위원회.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외자에 의한 미국기업의 주식취득을 심사하는 부처 횡단 조직으로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한다. 안보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인수 저지 등을 권고한다. 일본제철에 의한 미철강 대기업 US 스틸 인수계획에서도 심사를 실시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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