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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 치는 불법사금융에…금융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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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29. 14:02

신고 한 번에 추심 차단·경찰 수사 연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5~6%로 완화
금융위_251229_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_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대포통장 차단, 경찰 수사 의뢰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 및 대포통장 차단,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대리인 선임 의뢰를 진행한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회신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를 의뢰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도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환급을 통해 실질금리를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불법추심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채무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범위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추심 SNS 계정 차단도 시행한다. 현재 카카오톡과 라인에 한해 시행 중인 불법추심 계정 차단 조치를 해외 SNS로도 확대하고,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수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렌탈료 연체로 발생한 렌탈채권을 추심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렌탈채권은 현행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별도 규제 없이 추심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추심 대상인 렌탈채권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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