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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이번에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2024년 9월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기본계약 관련 계약서와 그 후속 계약서(이하 경영협력계약)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이 이뤄진 만큼 계약서는 1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KZ정밀은 영풍 대표이사 및 장형진 고문을 상대로 93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기반으로 MBK파트너스와 경영 협력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서가 영풍에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고, 이번 결정으로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경영협력계약)에 기하여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주식회사 영풍의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의 당부, 손해액수 등 인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세력에 대응해 경영지배권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 사항으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시했다. 장형진 고문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경영협력계약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만일 해당 경영지배권 확보 내지 유지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의 감시활동 대상으로 삼도록 함이 비교형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밝히며 KZ정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 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형진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등에서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