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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2025년 12월 31일자),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확정할 '외국인정책 기본방침'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외국인의 재류자격과 국적취득 요건을 엄격히 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재류관리 △사회보장 △국적취득의 세 분야에서 각각 프로젝트팀(PT)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이들 PT는 내년 1월 하순 정부에 정책 제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기본방침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영주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이 명시된 점이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운용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도 명확히 설정한다. 국적취득의 경우 현재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원칙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봄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해서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의 자격 외 활동을 신청할 때, 입국 시 자동 허가 구조를 개정해 근무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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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보호와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이넘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7회계연도부터 일본어·문화·생활 규범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법제도 학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향후 영주허가나 재류 심사 시 해당 과정 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밖에 부동산 관련 제도에서는, 디지털청이 외국인 포함 전국의 부동산 소유자 국적 정보를 2027년 이후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아파트 취득 제한과 같은 규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일본유신당)의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재류심사 엄정화와 제도 정비, 토지취득 규칙 검토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기본방침은 해당 지시를 토대로 정부·여당 내 조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이번 정부 방침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합의문에 명시한 '재류 외국인 수의 양적 관리(매니지먼트)' 정책 구상은 반영하지 않은 채, 우선 제도 정비와 의무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정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