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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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간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제보 및 탐문을 통해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한 뒤 탐문과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다.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그러나 적발된 법인들은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B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C법인은 법인소유 건물 옥상에 통신 3사의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한 뒤 최근 10여 년간 약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