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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장은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고향사랑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부에 따른 답례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쌍백면 경로당에 재기부할 뜻을 전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윤철 군수는 "출향 향우의 꾸준한 고향사랑 실천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44%, 20만원 초과분 16.5%)와 함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특산물)을 제공받는 제도다.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은행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