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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국민권익위원회, 지역 아파트 입주민 고충 해결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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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1. 14. 16:50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요청 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 물꼬
국민권익위원회 장기미준공도원아파트조정회의(20260114)6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현장인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에서 성낙인 군수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을 잡고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 해결에 나섰다.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장기미준공도원아파트조정회의(20260114)45
성낙인 군수(왼쪽두번째)가 14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장기미준공 도원아파트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 조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도, 군과 함께 현지조사 및 관계 기관 간 업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합의 조정 안을 마련했으며, 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에 대해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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