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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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를 열었다.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영장전담 법관, 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의 경우 지난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고 추후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는 전담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가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배당의 무작위성이 깨졌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보내져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