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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첫날, 영동읍사무소 북적…정영철 군수 “체감경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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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27. 09:18

원포인트로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
1.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북적’… 1인당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3)
정영철 영동군수가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 첫날 군민들과 만나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영동군
민생안전지원금 50만원을 원 포인트로 지급하는 첫날인 27일 영동읍 사무소는 아침부터 붐볐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읍사무소로 출근해 주민들과 악수를 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정 군수는 "신청 첫날부터 많은 주민이 읍사무소를 찾는 것은 그만큼 체감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어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날 읍사무소 신청 현장에서 직접 접수·지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신청 과정과 선불카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원활한 신청·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신청 창구가 마련된 영동군내 각 읍·면사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문이 이어졌다. 군은 방문 신청에 따른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추가 배치했다.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5주간이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세대주의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사용기한은 6월말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취지에 따라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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