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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최대 6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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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1. 29. 10:32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전체 물량 10% 우선 배정
광주시
광주시가 전기차 생산에 본격 나선 가운데 올 2279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캐스퍼 전기차 출고 모습./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려 대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매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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