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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소송 패소 시민께 송구…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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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3. 16:42

최경식 남원시장,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남원시 입장 발표
시행사 대상 구상권 청구·시설물 인수·정상 운영에 행정력 집중
0203 00. 감사담당관 -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0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께 사과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남원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께 사과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구처적으로 시는 향후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을 내세웠다.

먼저 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배상액 50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철저히 정리하여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 함파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별히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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