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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비지출이 급증하는 설 명절 기간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20일에 지급하던 생계급여를 명절 전인 오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의 민생부담 경감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명절 전 급여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약 12만 9000명(10만 가구)이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556원, 4인가구 최대 207만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공휴일 시 전날) 지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군·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명절 전인 13일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의 많은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